이바라키시에서는 시내에 주소가 있고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수당 지불 및 의료비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정책과 (TEL620‐1625)
소(초등)학교 6학년 수료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불됩니다. 소득제한 이상 피용자(후생연금 등 가입자)로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에게도 같은 내용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급부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전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의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는, 미리 시민세과에서 신고를 마친 다음에 와 주십시오.
어린이정책과(TEL620‐1625)
0세~소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조성제도가 있습니다. 시내 거주로 외국인등록을 했을 것,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건강보험증 부양가족으로서 인정된 것이 조건입니다. 단 의료비 조성에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아동정책과(TEL620‐1625)
모자가정 등에서 18세에 달한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부양하는 모친 또는 양육자에게 지불됩니다. 다른 시에서 전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의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는, 미리 시민세과에서 신고를 마친 다음에 와 주십시오.
장애복지과(TEL620‐1636)
외국인등록을 한 분으로, 신체에 장애를 가진 분에게 「신체장애인수첩」, 지적 장애자 분에게 「요육수첩」, 정신적 장애자 분에게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이 교부됩니다. 수첩을 취득함으로써 각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장애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고령복지과(TEL620‐1637)
와상이나 치매 등 방지•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서비스 이용 요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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