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보연금과(TEL620‐1632)
공적 연금제도는, 회사 또는 공장 등에 근무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 등 피용자 연금과, 피용자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 등을 제외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으나, 1986년 4월부터 직장 연금(후생연금 등)에 가입한 분 또는 그 배우자 등 모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세~60세까지(외국인을 포함)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부터 노령 기초연금을 급부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내에 25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금 지불

연금 급부에는, 25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만료한 분이 65세부터 수급 받을 수 있는 「노령 기초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의 「장애 기초연금」, 가입자 또는 25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만료한 분이 사망했을 때, 남은 처자(18세 미만 아이를 가진 처 및 아이)에게 지불되는 「유가족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장애 기초연금 또는 유가족 기초연금은, 그 시점에서의 납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연금 탈퇴 일시금 지불

체류기간이 짧아 노령급부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지불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귀국한 경우에는, 1995년 4월 이후의 특례 조치로서, 청구에 따라 탈퇴 일시금을 지불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며, 귀국하였을 것
  2.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을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을 것
  3.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할 것
  4. 귀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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