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에 거주하는 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세무서가 지정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및 시가 지정한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임금에서 소득세, 부민세, 시민세 등이 자동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따로 수입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납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근무하는 사업소가 원천징수 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 또는 자동적으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경우
자기 소득을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국세), 부민세, 시민세를 지불합니다. 이 이외에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소득세
임금에서 자동적으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 납세는,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2월 16일~3월 15일(개시일 및 최종일이 토•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월요일)까지, 거주지역을 소관하는 세무서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용지 등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대부를 받고 집을 구입하거나 재해, 무거운 질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든 경우 등은 세금 공제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조세조약에 의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 국세국 세무상담실(℡0669450030) 또는 자국의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부민세•시민세
시민세과(TEL6201614)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부민세•시민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세 기초는 전년 총 소득에서 각종 사항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이외 분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매년 3월 15일까지 그해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 시정촌장에게 전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 시정촌장이 산정하며,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6월분의 임금에서 징수됩니다. 임금에서 징수되는 경우 이외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6월에 납부서가 송부됩니다. 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연간의 도중에서 이바라키시에서 전출할 경우에도 해당 연도 세금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귀국할 때에는 시청의 시민세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세금 관련 증명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고정자산세
자산세과(TEL6201615)
부동산 등 (토지, 가옥, 상각자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시,정,촌에 고정자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액은 부동산 평가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매년 납부서가 우송되므로 지시에 따라 은행 등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기타 세금
모든 물품 구입, 서비스에 대하여 세율 5%가 부가됩니다.
기타 부동산 취득, 자동차 구입시 또는 보유시 등에도 세금이 부가됩니다.
